부모집이 이번에 재개발을 하는데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부모니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조만간 재개발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노후화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된 환경으로 탈바꿈할 때 원래 거주하던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익이 된다는 측면과 새로이 지어질 아파트를 비교적 혜택이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계획 열람: 시행사업자가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계획에는 사업의 개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으며,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보상 협의: 사업시행사가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보상금액을 상정하고 보상대상자에게 협의요청서를 통지합니다. 협의 요청서에는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금액,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일정 비용이 아니라 거주 가구원수에 의해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입주권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받은 금액보다 더 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추후 가격이 상승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토지나 건물의 가치, 새로이 탈바꿈하면서 발생할 손실 및 공정성 확보 요소들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터전을 잃게 되니 이에 따른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빠른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이사비도 요구한다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소유자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2.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산정됩니다.
3. 소유자들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보상액이 합의되면 소유자들에게 보상금 또는 입주권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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