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수익자는 저 입니다엄마가 저로 해줬어요.피보험자는 엄마 입니다엄마가 차상위인데암 보험금으로 천만원정도 나올 예정이에요수익자가 저 이기때문에 상관 없나요저는 엄마랑 주소지가 다릅니다엄마한테 피해갈까봐 보험금 신청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액성 보험금 지급과 차상위계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근로능력, 고정재산 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으로 보험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는 일정한 소득금액 즉 국세청에 신고되는 금액, 건보료납입하는 수준이
해당되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문제없어보입니다
저도 차상위였다가 다른 '신고되는'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여 빠졌고요
제가 신고하지않았을경우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르더군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상위 보험신청해도되나요???
=> 계약자와 수익자가 작성자님이시라면 보험금을 청구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자가 어머니가 아니시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