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멋진잠자리165
멋진잠자리16521.11.25

처음 사고가나면 무었부터 해야하나요?

사고가나면 정신이없는데... 내려서 사진부터 채증하고 그다음은요?

경찰을불러야하나요 보험사를 불러야하나요

렉카는 절대 걸면안되서 사인하면 안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상대가 다쳤을경우엔 119도같이부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가 크면 일단 경찰 신고와 119를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보험 회사에 현장 출동과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이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등으로 과실에 이견이 없는 사고일 경우의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만 하고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수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현장 사진이나 영상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이 후 보험회사 연락, 경찰에 사고 접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견인의 경우 사설 업체 보다는 보험회사 견인 차량을 불러 견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이 심한 사람이 있다면 구급차(119)에 연락해서 병원 이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