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용어에서 도시지역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것이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자연공원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즉, 자연공원=도시자연공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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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공원 Vs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 매수청구제도 있음
- 매수시 가격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정상평가
- 실효제도 있음
- 도시계획시설부지 행위 제한 존재
- 출입제한 규정없음
- 재산세 50% 감면
도시자연공원구역 : 용도구역의 하나
- 도시계획시설 아님 (용두구역중 하나 )
- 매수청구제도 있으나 , 제한적이라 거의 불가능
- 매수시 가격은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 손실보상경우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 실효제도 없음
- 행위제한 엄격함
- 출입제한 가능 (공원녹지법 제33조)
- 감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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