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공원 Vs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 매수청구제도 있음
- 매수시 가격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정상평가
- 실효제도 있음
- 도시계획시설부지 행위 제한 존재
- 출입제한 규정없음
- 재산세 50% 감면
도시자연공원구역 : 용도구역의 하나
- 도시계획시설 아님 (용두구역중 하나 )
- 매수청구제도 있으나 , 제한적이라 거의 불가능
- 매수시 가격은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 손실보상경우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 실효제도 없음
- 행위제한 엄격함
- 출입제한 가능 (공원녹지법 제33조)
- 감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