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그 자체로는 10채를 취득하든 100채를 취득하든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취득할 때 4%(지방교육세 0.4%+농어촌특별세 0.2% 포함 4.6%)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다른 일반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추가되면서 다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상업용도로 나오고 이를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점에 대한 주택으로 보는 점에서 취득세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