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보험계약자인데 보험수익자를 아들인 제가 바꿀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관리나 업무처리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본인이 관리가 편하다면 계약자까지 모두 변경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이시면 보험을 관리하는 설계사를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여 배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권한이지 3자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즉 보험의 주인입니다.
보험에 대한 권한의 최고가 보험계약자이기에 불가능하시구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로 설정되어 있으시다면 변경 가능하십니다.
원칙상 계약자와 보험수익자 같이 보험사방문후 변경진행 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수익자 한명만 방문하여도 서류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드님이 피보험자이시거나 해당 보험에 해당되는 인물이 아니시라면 불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담당자분께 상황말씀드려서 진행하시는게 가장 편하고 빠른 해결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수익자를 어머니에서 아들로 변경 가능합니다.
2. 두분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고객센터 내방하여 수익자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두분 같이 고객센터로 방문하여 변경 혹은 일측만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임감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약자라면 수익자 변경도 어머님이 하셔야 하며 자녀분이 수익자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GA에 근무하는 19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도 가능하고 수익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나 전화로 변경은 불가능하구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
몸이 편찮으시니 ...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변경배서 요청을 하시면
인감증명서 준비하시고, 변경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하시는 등의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 변경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