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은 원칙대로라면 할수없는 부분이지만
가종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급권자 가정같은 특수한 상황일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수있습니다.
겸직허가 신청시에는 자신의 처한 금전적인 여러문제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등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그런 사유로는 겸직허가가 힘들것으로 보여지네요. 생계 문제가 아닌 단순 독립을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것이라면 결국 공적인 사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