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증여에 포함된 은행 대출 갚는법
부모님의 집을 부담보증여 포함하여 증여 받았으며 부담보증여라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끼워져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제가 갚으면 되는데....
1. 증여 이후에 은행에 가서 대출 명의를 부모님에서 저로 바꿔서 하려니...은행의 심사를 거쳐서....
현재 프리랜서로 확실한 직장이 없어 대출 명의를 바꿀수 없다는 말이 돌아 왔습니다.
2. 그래서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갚으시던 대출을 갚으시라고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증여로 가져온 부채를 제가 실질적으로 상환하고 있어도(통장 입금 증빙) 세금 추징 대상이 되나요?
3. 만약 통장 입금 증빙이 있더라도 세금 추징이 된다면 부모님한테 관련 문서를 공증하여 제가 입금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차용증?) 남기면 되나요?
4. 아니면 은행 명의를 무조건 어떻게든 바꿔야 하나요? 안된다는데....어떻게 바꾸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의 심사 기준상 채무자 명의를 바꾸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어머니->은행의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통해 충분히 채무상환 내역이 입증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