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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의젓한고니148

의젓한고니148

내가어느가수의노래를노래방에서불러저작권

내가가령어느가수의노래를코인노래방에서부르면서

폰으로녹음을하여

그노래를

틱톡이나유듀브에올리면

저작권침해에해당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비둘기

    갈비둘기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셔서 틱톡이나 유튜브같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곳에 업로드를 하시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거의 금전적인 요구가 있는 저작권 침해 보단 올리시는 영상의 수익을 막거나 영상을 비공개 처리 정도로 끝날 겁니다.

  • 보통 저작권등록되어있는 노래들은 출처를 남겨야하며 출처가없이 수익활동을한다몀 저작권침해라고 생각듭니다. 자세히는모르지만요

  • 그정도는 안걸려요 해두많으니까요..요즘안 그냥 개인채널에도 그런식으로들 많이올려서 별로 신경쓰지않는 부분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