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수정헌법 2조에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 조직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권리장전에 따르면 종교, 언론, 출판 , 집회의 자유, (수정헌법 1조)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4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민, 형사재판상 제반권리 (5~8조) 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들이 규정되어있는데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 두번째 항복에 있는 건 미국 헌법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