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중은행 주택담보 후순위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아파트 담보 후순위대출시, 생활안정자금으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포함한 추가 주택 취득 금지 규정)
이를 어길 시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패널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대출금 즉시 회수인지
2) 사후 몇 년간 대출이 안 되는 것인지
3) 2번이 주택담보대출만 해당인지, 신용대출까지 포함인지
4) 해당 은행만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금융권이 다 일괄로 적용되는 것인지
5) 4번은 1금융권만인지 2금융권도 포함인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