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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주택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시에 취득세를 나중에 내도 되는건가요?

취득후 60일 안에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등기 후에 그것들을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취득세를 내기전까지는 등기가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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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시 취득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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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60일안에 내야하는 것이맞지만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취득세 납부가 필 수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계신것처럼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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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 이후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하며, 등기 이후 직접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직접 지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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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시 잔금을 지급하기로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등기등록이 이루어진다면 등기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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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부동산 등기시에는 잔금 완납 후 취득세 역시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등기 신청이 되고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될 것 입니다.

    취득세 납부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등기를 이전해 주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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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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