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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르르
개구르르22.12.16

부동산 경매시 경매신청부터 매각기일 설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고 몇 개의 절차를 거쳐 매각기일(입찰) 까지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2021년 하반기에 신청한건데 사건이 밀려서 2024년 상반기에나 매각기일 잡힌다던데 너무 오래 걸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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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경매물건이 많이 나와 계속 밀린듯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경매물건들도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경매 물건 + 갑자기 나오는 물량이 쏟아져 나올경우 기간이 꽤 길어지기도 합니다.


    통상의 경매물건은 경매개시일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되고 유찰될 때마다 1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데, 재매각사건의 경우 소요일수가 2~3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경매 진행과정상 최초 경매개시일부터 경매종결일까지 통상은 10개월~12개월 내외로 마무리 되나, 채권자의 변경 신청, 선순위임차인이 존재로 인한 거듭된 유찰, 유치권 신고나 기타 이해관계인 요청으로 이의신청, 낙찰불허가 신청, 배당에 관한 이의신청 등이 진행되면 경우에 따라 20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이중 임의경매의 경우 개시결정 후 2주 안에 하게 되는데, 실제 매각기일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기일이 많이 소요되고, 매년 몇 차례씩 발표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감정평가일에서 낙찰일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어 보여 부동산경기변동이 급격하게 변할 때에는 아직 입찰전이라면 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이유로 1년 이상 경매가 지체되면 이에 대한 재감정평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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