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심부전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중이시구요 산정특례적용된다는 문자를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5인실에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화장실이 병실에 같이있는 2인실로 옮기고싶어하싶니다
이경우 2인실입원실 비용도 산정특례에 적용이될까요??
적용된다면 환자부담금은 몇프로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