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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논214
행운의게논21420.12.12

심부전 산정특례환자의 입원료관련 질의

아버님께서 심부전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중이시구요 산정특례적용된다는 문자를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5인실에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화장실이 병실에 같이있는 2인실로 옮기고싶어하싶니다

이경우 2인실입원실 비용도 산정특례에 적용이될까요??

적용된다면 환자부담금은 몇프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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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정특례에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5% 정도 입니다.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병원에 2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가 되는지

    해당 병원에 2인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실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상급병실로 분류가 되신다면

    현재 판매되는 상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급병실료는 50%, 10만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 2인실 하루사용료가 30만원 인경우 , 50% 10만한도로 적용 받아

    10만원 보장이 가능하며 2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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