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어머니가 넘어지셨는데요. 다른사람이 돌면서 어머니 다리를 쳐서 넘어지셔서 무릎과 몸에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분이 보험처리를 한다고하셔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한다고하던데..어머이는 현재 입원을 한 상태구요(연세가 고령이셔서 혼자 외래 진료가 힘들어서). 저희가 치료를 다 받고 결제를 한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과는 절차가 틀리다고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