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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멋쩍은교수님
아직도멋쩍은교수님24.05.15

임대사업자, 근로소득, 사업소득(일용근무)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23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간편장부) 신고해야 하는데 매년 할 때 마다 어렵습니다..

두서없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임대사업자 2개 약 5,000만원

  • 근로소득 140만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명세서 조회됩니다.)

  • 거주자사업소득(일용근무) 2,000만원 (소득세 66만원, 조회 업종코드 940909)

  1. 위 소득일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게 나을지? 경기권 대략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2.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근로소득과 일용근무했던 거주자사업소득에 대한 것도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되나요?

    (세금 떼고 입금 받았을텐데 소득신고 의무인지 모르겠으나 지급명세서 조회되니 모두 신고대상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3. 각 소득건에 대해 모두 매출 입력했더니 세금이 700만원 가량 조회됩니다.. 직전년도와 매출액 비슷한데도 예납 포함 200만원 이하로 납부 했었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커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듯 싶네요ㅠ

    (경비처리 : 대출이자 없음, 재산세(토지/건축)o, 교통유발부담금o)

  4. 재산세(토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임대사업자 2개에 대한 총 금액으로만 조회되는데 이 경우 홈택스 각 사업장에 대한 경비 입력시 반으로 나눠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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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신고를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재산세 등의 비용은 구분없이 경비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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