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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22.09.12

상속세 연부연납시 납세담보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상속세 연부연납시 납세담보 제공을 하게 될텐데, 아래의 경우에 납세담보 제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3명 임 (부인, 아들, 딸)

2. 상속세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부인이 모두 내기로 합의 하였음

3. 부인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예정임

질의사항 : 꼭 납세자가 납세자 명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즉, 상기의 경우에 어머니가 전부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의 담보가 제공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아들이나 딸 명의의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어머니가 상속세를

모두 연부연납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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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다른사람의 자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합니다.

    ○ 징세 46101 -965 (1995. 4. 19)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는 것임.

    ○상증, 제도46014-11698 , 2001.06.26

    [ 제 목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 요 지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음.

    [ 회 신 ](질의1)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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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의 담보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 명의 재산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목적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가 담보된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회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담보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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