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편의점 반값택배 접수를 하는데 받는 사람 주소는 편의점 주소가 당연한데, 보내는 사람 주소는 접수하는 편의점 주소가 아니라 반송 시 받을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접수를 할 편의점 주소를 기재하니 반송받을 주소는 편의점 주소로 기재가 불가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반송은 편의점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주소로 반송이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건 편의점 택배규정이니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