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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매6
운좋은매621.04.06

최근 소화기능이 떨어진것 같습니다? 위내시경 의료실비 적용???

최근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 하고 .. 거품?? 이 역류를 잘합니다. 병원을 가봤더는 역류성식도염 이라고 하는데 ..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네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해보려는데 의료실비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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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의료비용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나 검사만 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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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라면 의료 실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역류성식도염등에 대한 진단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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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서 의사가 진료 시 위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시 실손보험 적용됩니다.

    단순 건강검진 항목으로 검사하는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질문내용을 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 모르니 의사와 상담 시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진료차트, 진료비납입영수증 등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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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류성식도염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 목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안되지만 질병 검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위 내시경 검사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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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역류성식도염이 있고 의사의 권유가 있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인 검진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의사분과 미리 이야기 하시고 검사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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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의료실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 통원한도 25만원내에서, 생명보험사의 경우 20만원 내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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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에 내용이시라면 보험금 청구하시는게 문제 없습니다.

    단순 건강검진시에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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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가 권하지 않은 검사행위는

    질병치료에 해당하지않기에

    실비청구가 되지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의사분께서 위내시경이 필요하다라고하면 받을수 있지만 실비 보험금때문에 과잉진료 과다청구하기에

    보험료가 자꾸오르는것입니다..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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