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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연휴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해주는건가요?
모든 도로 면제는 아닐 거 같은데 혹시 전부 다 면제해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 올해에도 감사하게 정부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시작해서 10월 7일 밤 12시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이 사이에 이동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보통 추석 당일 기준으로 전후 하루씩해서 총 3일간 면제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올해 추석이 9월17일이었으니까 9월16일부터 18일까지 면제되었을거라고봅니다 그리고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되는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고 민자고속도로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외곽순환 인천대교 같은 민자도로들은 평소처럼 통행료를 받는다고 봅니다.
네 이번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10월4일부터 10월 7일까지 면제라고합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도 면제라고 합니다 잘들 다녀오십시요 전 열차로 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면제입니다. 이는 3일에 들어갔다가 4일에 나오는 경우나 7일에 들어가서 8일에 나오는 경우도 무료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마다 차이가 있어서 본인 동선에 있는 민자도로도 무료인지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