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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기린4
쾌활한기린420.07.27

모범 납세자의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1. 모범 납세자는 어떤 식으로 선발되나요? 모범 납세자의 선정 기준이 궁급합니다.


2. 모범 납세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반대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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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답변:

    기본적으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 (선정 유형)제1항에서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 ①국세청장은 「국세청 표창규정」제3조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 국세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포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④ 국세청 소관부서장이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선정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한다.

    이에 상기법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예로 2020년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일(1월1일) 당시 전국지방세 체납이 없으면서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재산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에 납부한 자

    •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의 성실납부기간(기준)이 3년→8년으로 변경됨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5조 (우대혜택)및 별표2,3,4"에 의거 아래와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1.사회적 우대

    •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최대0.3)

    • 서울신용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총점의 5%)

    • 대출금리 인하 (최대 0.5%)

    • 각종수수료 면제 (20여종)

    • 환전서비스 제공 (최고 90%우대), 송금서비스 제공

    •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한)

    • 해외진출법인 무료컨설팅 등 현지지원 (우리, 진출국 한함)

    2.세무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기 선택

    •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시납세담보 면제

    •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운영

    •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 모범납세자 전용 비지니스센터 이용

    •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기

    허나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7조 (사후관리)" 에 의거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사후검증 요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며, 결격사유등이 있다면 확인 후에 모범납세자 표창/선정 등을 취소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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