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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수염고래221
비상한수염고래22121.04.05

어머니가 월세 소득시에 의료보험이 지역 보험으로 바뀌나요?

어머니께서 현재, 아들 밑으로 의료보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때 의료보험 가입이 아들 밑에서 지역 보험으로 바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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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지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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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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