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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여새65
용감한여새6521.08.13

저공해차량의 하이패스(고속도로)할인이 안되나요?

중고차로 구입한 니로하이브리드 18년식 차량에 저공해차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걸로 오늘 공영주차장 할인받았는데

오는 길에 있던 하이패스는 할인이 적용안된것같아서요

하이패스이용은 할인못받나요?

일반 톨게이트로 가면 가능한가요?

아예 톨게이트요금은 감연혜택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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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등 저공해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여 저공해차 하이패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 수소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