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도 필요경비에 해당 되고,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받아햐 하고,
인건비 지급이 있으면 제대로 된 인건비 신고 등 해야 합니다.
차량이 없으면 차량을 취득, 렌트, 리스를 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세액/소득공제 대상으로는 IRP,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정도가 전부 일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정도가 최적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