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통장을 은행에 직접가서 만들었을경우에도 20일이 지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대면으로 만들시 일단 목적이 분명하면 만드는데 문제는 없고 계좌개설이되면 한도계좌로 설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입출금 통장 개설의 20영업일 제한사항은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개설이든 혹은 비대면 개설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이는 은행에 서 정한 룰이라기 보단느 금감원의 지침사항이라서 계좌개설의 라인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원처적으로 20영업일 룰이 적용되서 절대 계좌개설이 불가하지만 직접 창구에 가서 통장을 개설시에는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20영업일 이내에서도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점장 즉 지점장이 책임지고 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한다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때 적어도 이런 통장을 개설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거래하는 '우량기업'의 재직자이거나 혹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등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직장에 재직중이고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신다면 통장 개설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20영업일 이내에 통장 개설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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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입출금 통장과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은행에서 개설을 하든
비대면으로 개설을 하든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야 새로운 계좌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반 예금 및 적금 통장은 관계없이 만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접만든 통장 역시 비대면 통장을 만드시려면 20일 계좌 개설 제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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