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로 배달을 하면 배달 앱에서 오토바이와 같이 배달 거리가 긴 목적지를 배정해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길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고 빠른 배달을 할 수 있는데 신호를 지킬 수 밖에 없는 자동차는 피크 시간이라 하더라도 큰 수익이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 배달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