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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매197
아리따운매19721.02.23

배달대행 투잡해보려합니다 어떨까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생각은하지만 주변분들보면 투잡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꼭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차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로 하면 타산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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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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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로 배달을 하면 배달 앱에서 오토바이와 같이 배달 거리가 긴 목적지를 배정해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길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고 빠른 배달을 할 수 있는데 신호를 지킬 수 밖에 없는 자동차는 피크 시간이라 하더라도 큰 수익이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 배달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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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나 인사노무관리의 영역에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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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로 하면 타산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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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입되는 시간, 비용과 얻는 수익, 본업에 미치는 피로도 등을 비교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달대행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용후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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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대행은 시급으로 정해지는것이 아니라 건별 수수료를 받는형식입니다.

    자기의 운전능력 /동선설정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에 비해 차량은 주차 및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 효율적이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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