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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늑대84
터프한늑대8422.05.09

근로소득자 부업 소득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급여 담당자입니다.

당사에 근로계약 후 근로자가

퇴근 후 부업으로 회사 상품을 조립해오면

수량만큼 비용을 지급합니다.

한달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때 세금 신고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에

회사에서는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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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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