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담당자입니다.
당사에 근로계약 후 근로자가
퇴근 후 부업으로 회사 상품을 조립해오면
수량만큼 비용을 지급합니다.
한달 평균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때 세금 신고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에
회사에서는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