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 1종2종을 취득하신분은 원동기면허증 읪이 오토바이(125이하)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형오토바이(125이상)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때 자동차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만 보면 되는것입니다
단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전혀 없으면 2종소형면허도 필기시험을 봐야 합니다
원동기면허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 필기시험보고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원동기 면허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