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는 대한민국 국기법도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기법 제정 목적에 밝히고 있네요.
이 법 제8조는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삼일절이 국경일이고, 법률에 정한 장소는 게양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국가의 경사스러운 기념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