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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여새291
반가운홍여새29123.11.26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까지 전부 지급해야되는건가요?

뉴스에 보면 서로 문제가 있어 맞고소에 맞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럴경우 소송에서 진 사람이 상대방 소송비 100프로 전액 책임지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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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1879입니다.

    소송패소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라는 구체적인 비율또한 명시가됩니다.

    무조건 100%패소자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부담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10111130387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