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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10111130387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