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분양하는 샵에 애견미용 샵인샵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를 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가게에서 월매출이 350정도 찍히기에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1. 애견미용 샵인샵 간이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전대차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전대차와 임대차가 다른가요?)
2.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 외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는 이미 분양하는 샵이 임차인으로 들어가며 체결한 계약이고, 그 안에 샵인샵으로 다시 들어가야하니 전대차계약서가 맞습니다. 원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 계약서 외에는 인허가업종 아닌다음에는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