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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뻐꾸기46
느긋한뻐꾸기4622.04.04

투잡으로 배민커넥트 종합소득세신고

회사가모르게 투잡할시 2400만원 미만으로 벌면 건보료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세전인지 세후인지 알고싶고요

2400만원에서 경비율30.4%뺀다면 그만큼

더 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868만원 경비율빼면 1996만원이라

2000만원 미만인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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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원은 수입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되는 것인데, 이 때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일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며, 2000만원의 판단은 비용차감 후의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