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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공시지원금/선택약정 번호이동 회선유지기간만 지키고 옮겨도 되나요?
통신사 공시지원금/선택약정 번호이동 회선유지기간만 지키고 옮겨도 되나요?
1. 선택약정 번호이동으로 휴대폰 개통한 경우에 회선유지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이후에 다른 통신사 이동으로 새 기기 지원금 받아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기존 6개월동안 받은 선택약정 요금할인 받은거만 위약금으로 뱉어내고 이동 가능한건가요?
2. 그렇다면 공시지원금 받고 휴대폰 개통했을 경우 이것도 회선유지기간이 6개월이라 치면 위의 선택약정처럼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나요? 근데 공시지원금 약정은 기기값 지원을 받은거라 이럴 경우 지원 받았던 기기지원금도 다 위약금으로 뱉어내야하는건가요?
선택약정 가정했을 때 기존 SKT -> KT 번호이동 선택약정 아이폰 16프로 개통 -> 회선유지기간 6개월 사용 -> LG 번호이동 선택약정 아이폰 16프로 개통 -> KT 개통 할 때 샀던 아이폰은 회선유지기간이 지나서 공기계로 판매할 수 있음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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