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실한아나콘다23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질문자님 상황에 따르면 일단 상사이므로 1번은 해당이 됩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요
2번의 경우는 조금 모호합니다.
출장이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장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모호한데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다만으론 직장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부적응자라고 소문만 돌 수 있어수 확실한 증거들과 주변 증인들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