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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1금융권과 2금융권 보호받을수있는 것이 다른가요?

은행 거래를 하는도중 은행이 파산을 한다던지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처리되는 과정이 다르게 처리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점장
      지점장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중에도 우선보호되는 금액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부도날 정도면 큰일난 상황이니 국가에서 긴급대처 형식으로 기간단축을 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니,

      관치금융 아래선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곘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예금보호공사에서

      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2금융권 중에서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지급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처리 과정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