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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3.12.06

국민연금 미납(체납) 분할납부 중 취엄 가능할까요??

지역가입자로 몇년 미납되었고 최근 체납으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아 분할납부 중입니다

1. 조만간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데 취업이 될까요? 카드사 취업하고 싶은데 금융미납 말고 !!국민연금!! 미납 사실도 확인할까요? 굳이 카드사 아니어도.. 취업 자체가 될지...


2. 4대보험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반, 나머지는 월급에서 떼어가잖아요 그럼 분할납부 중 취업을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체납되었던 금액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체납 분할납부도 해야하고 4대보험에서도(직장가입자)로 떼어가고 이중으로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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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보니 국민연금 미납과 관계없이 취업은 가능하세요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미납되었던 내역은 다시 납입을 하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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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신용점수 등을 활용하는 기관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이중으로 납부하여샤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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