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보험료 환급에 대한 문의 주셨는데요! 현재 질문자님께서 보험료 납입을 하고 계셔서 추후 보험금 수령 시 질문자님께서 받고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수령하는 대상을 '수익자' 라고합니다.
처음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보통 수익자는 계약자 혹은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됩니다.
보험료 납입을 하실때 예금주(실질적으로 납입하는 사람) 변경은 손쉽게 이뤄지지만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계약자가 어머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 혹은 어머님으로 되어있다면 신분증 지참 후 어머님과 동행하시어 변경하셔야합니다.
만일 어머님의 동행이 어려우시다면 위임장, 인감 등 여러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들이 생깁니다. 고객센터 내방하셔서 변경하시는게 가장 무난한 절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주실 사항은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