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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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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호선 지하철 노선도를 본인이 찍어서 배경화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생 사용하고싶어요 본인 마음대로 하면되죠

어제 4호선 지하철 노선도를 제가 직접찍어서 너무 잘나와서 평생 배경화면에 사용하고싶어요 이런건 본인이 마음대로 배경화면에 사용하는게 정상인가요?

4호선 지하철 노선도를 제가 너무 선명하게 찍어서 배경화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좋아요 본인이 찍고 원하니깐 평생 사용하는건 본인만의 자유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디스맨-Q847

    디스맨-Q847

    네 하셔도 됩니다. 본인 배경화면에 어떤 사진을 하시든 그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호선 지하철 노선도 외우셨나요? ㅎㅎ

  • 혹시 저작권 관련 문제 때문에 질문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쓰는 것이라면 저작권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나 본인의 휴대폰이나 PC에 저장해 개인적을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 관련 문제가 아닐 겁니다.

    다만,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다른 제재가 적용될런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 그럼요. 4호선노선도가 주인이 있는것도 아니니 사진으로찍었다고 해서 초상권이 있는것도 아닐것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시는건지요

    법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거라면 수익이 나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저작권이 있는것도 아니라 아무 문제없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걱정하시는거라면 애초에 본인 배경화면을 누군가 볼 일이 거의 없고 보더라도 좀 특이하네 정도라고 생각하지 욕한다거나 놀린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 네 노선도 찍으신걸 평생을 배경화면으로 쓰셔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바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됩니다.

    4호선 노선도가 그렇게나 좋으신것 같은데요.

    노선도는 공개용으로 만들어진것이고 그것을 찍어서 배경화면을 하셔도 무방하다는점 다시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