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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할수 있나요?

작년 주식투자로 한 종목에서 50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에서 4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는 바람에 합산하여 1000만원 정도만 수익을 냈는데요.

5000만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4000만원 손실을 입증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ETF 등 파생상품, 해외주식 등의 투자 대상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며, 해외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주식의 양도차손은 신고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과세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