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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가마우지249
겸손한가마우지24921.03.10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장직으로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1년 5개월 되었고 따로 계약서 없이 입사시에 준다고 약속

받고 일했는데 지금와서 어렵다면서 못 주겠다는식으로

말하는데..받을수있을까요?? 급여 통장에 찍힌 월급으로 법적으로 대응가능한지요..저 말고도 4명이 더있어서 적지않은 금액이라 대표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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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면 노무사 분들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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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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