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면 노무사 분들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