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이 12%로 변경되었는데 공시지가 1억미만의 주택 취득시 에도 12%인가요? 개인과 동일하게 1.1%인가요?
부동산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1억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1.1%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므로 취득전에 항상 지자체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면 혹시모를 위험을 줄일수 있습니다부동산 관련법안이 자주 바뀌니 지자체 담당자도 가끔씩 국토부에서 직접 문의해서 답변주기도합니다
국토부는 직접 통화하기도 어렵고 사이트를 통해 질문해도 성의없는 답변(관련법안 첨부하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