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이 12%로 변경되었는데 공시지가 1억미만의 주택 취득시 에도 12%인가요? 개인과 동일하게 1.1%인가요?
부동산 고수분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