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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15

거짓말 탐지기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 탐지기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듣기로는 심장이나 동공 등 일종에 불수의근 등에 반응을 이용하여 측정하는것같은데....

이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제와 다르게 측정될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수사방법인것인지 아니면 단순 참고용 자료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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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말탐지기가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일종이기는 하나, 충분히 오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보면 현실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판결요지】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유】

    2. 가. 그러나 우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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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용 자료이며, 결코 거짓말 탐지기에서 참, 거짓 여부가 유무죄의 판단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탐지기는 심박수 나 기타 지표에 의하여 참, 거짓을 판명하는 것인데 이에 오류나 잘못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것을 근거로 유죄, 무죄의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잘못된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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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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