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연명의료결정법)만이 법적으로 허용되며,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직접적인 약물 투여나 질소 캡슐 등으로 사망을 유도하는 적극적 조력 존엄사(안락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 윤리적 논쟁, 종교계 및 의료계의 반대,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이 주요 배경입니다. 의사협회와 종교계는 자살을 돕는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외국인 환자도 조력 존엄사를 지원하며, 비용은 수백만~천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