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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이번년도에 스케일링 치료를 아직 받지 않아서 이번달에 받은려고 하는데요
올해 12월에 받으면 내년에도 12월이 되어야 보험으로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치과의사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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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달이 기준이 아닌 년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에 하셔도 다음해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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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치과의사
가까운우리치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올해 12월에 받으셔도 1월1일이 지나면 다시 연1회 스켈링을 적용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최석민 치과의사
강원도 원주의료원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아니요 리셋 기준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스케일링 받고, 내년 1월에 또 받아도 내년 1월도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 받을 수 있습니다.
송우식 치과의사
솔플란트치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낀 이물질인 치석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치료이며 연 1회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연 1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가 지나면 다시 보험이 되기에 다음년도에는 1월부터 다시 보험적용이 되기에 편할때 다시 받으면 됩니다.
치석이 잘 끼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받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