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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18

어머니의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리서치 회사에서 전화로 조사하시는 알바를 5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주 5일, 7시간 근무를 하셨는데도 어머니 뿐 아니라 동료 알바 분들도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필요하면 다시 부르는 식으로 일을 하셔서 현재 일이 없어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도 아니고 알바도 아닌 걸로 어떻게 교묘하게 처리를 해놔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근로자 등록조차 안해놓고 필요할 때만 불러 월급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나오지 말라고 했던 기간들을 제외하고 한달을 다 채워 근무하신 달에는 일정하게 백만원 초반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셨습니다.

그동안 일한 것을 증명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몇 달 다니다가 또 한 두 달 정도를 쉬게 하다가 다시 부르고 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근무를 한 경우에도 총 근무 기간이 4-5년 정도 된다면 퇴직금이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미지급 신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3. 필요한 증명 자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오지 말라는 통보는 회사에서 직원을 통해 구두로 하고 다시 나오란 연락은 문자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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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신고해서 사실조사해봐야 합니다.

    3. 문자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이 퇴사인지에 따라 전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했다는 증거(급여이체증 등)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해고에 대한 녹취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입/퇴사 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해당 공백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