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기능사 라는 국가자격증이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었는데 보수교육을 안받아서 자격이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국가자격증에는 다 유효기간이 있다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국가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그 효력은 영원하고, 지게차운전기능사는 보수교육?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것은 있던데 이것도 안받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을뿐 자격이 취소되는것은 아니었어요. 지게차운전기능사이든 3톤미만지게차이든 그 자격이나 면허를 획득한 후, 추후에 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그 사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