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ely입니다.
호텔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 제3조 2항 가호에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라고 나와있으며,
모델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법령 제2조 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으며, 2항에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