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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19.09.04

[보험보상관련]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 시기를 놓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3년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보험에서는 청구를 하고 모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던 중 자녀인 제가 입원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확인하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검색에서 나왔는데.. 다소 몰랐던점이 억울해서 방법은 없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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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입원 기간을 계산하여 만 3년이 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소멸시효가 넘은 건에 대해서도 소액인 경우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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