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을 제가 산가격을 똑같은 가격으로 팔때

티켓을 제가 갈수 없어 똑같은 금액으로 당근에 팔았을 경우 암표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고 벌금도 이십만원도 나온다고 환불도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정가로 구입을 하셨고, 이걸 정가로 다시 양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셨고, 이를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다시 되파는 것은 결론적으로 질문자님도 정가를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를 말씀하신다면, 일단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는 처벌 규정이 없기는 합니다. (매크로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허나, 각 공연에서 이러한 정가를 초과한 양도를 취소시키거나 심한 경우 고소하기도 하니 해당 공연에서 이러한 양도 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암표로 보고 당연하게 신고와 벌금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가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티켓으로 영리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비용 없이 남에게 파는 것은 양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 없이 양도를 하길 바랍니다. 암표는 아주 나쁘고 콘서트 문화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건 암표가 아닙니다

    아니면 티켓양도 사이트에서 파세요

    여기는 직접 알아서 판매를 해줍니다

    물론 그냥 중고마켓에서 파는거

    보다는 수수료 떼고 하면

    더 적게 가져가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