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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발발이261
비범한발발이26122.12.12

뉴스에 간혹 차량 급발진등으로 차가 상점을 들이받는 사고를 보는데요 이 상점 재물파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뉴스에 간혹 차량 급발진등으로 차가 상점을 들이받는 사고를 보는데요 이 상점 재물파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주인이 모두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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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한 것이라면 재조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