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간혹 차량 급발진등으로 차가 상점을 들이받는 사고를 보는데요 이 상점 재물파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주인이 모두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한 것이라면 재조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